[법학]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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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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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00만 원+연 4%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식으로 이자를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니 않는다. 따라서 [100만원 또는 50만원], [100만원 이하], [만기의 환율에 따라 미화 100불에 상당하는 한화]라는 식으로 어음금액을 기재하면 안된다 이렇게 어음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어음 요건이 결여된 것이 되어 약속어음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약속어음] 또는 [약속어음증서]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어음금액이 100만 요인 약속어음으로서의 …(To be continued )
[법학]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음금액은 어떻게 기재되어야 할까?
㉠ 어음금액은 일정하게 기재해야 한다. , [법학] 약속어음의 기재사항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약속어음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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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약속어음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가. 어음금액의 기재
약속어음에는 지급되어야 할 금액(어음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약속어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① 어음문구
어음법 제 75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듯이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구는 어음을 작성하는 데에 사용한 국어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어음금액은 단일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통일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이러한 어음문구에 관련되어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통일어음용지에는 이미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굳이 그런 문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일것이다
② 어음금액의 지급약속
어음법 제 75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듯이 약속어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다만,㉠의 경우와는 달리 이자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취급될 뿐(어음법 제 77조 제2항, 제 5조 제1항 제2문) 약속어음으로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