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권(占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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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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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점유권(占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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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2] 점유제도의 예외
1. 점유보조자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3. 간접점유
[3] 점유의 종류
1. 자주점유(自主占有)-타주점유(他主占有)⋯⋯객관적으로 판단
2. 선의점유(善意占有)-악의점유(惡意占有)⋯⋯주관적으로 결정
3. 평온(平穩)-공연(公然)의 점유와 폭력(暴力)-은비(隱秘)의 점유
4. 하자(瑕疵) 있는 점유와 하자(瑕疵) 없는 점유
[4] 점유권(占有權)의 취득
1. 직접점유의 취득
2. 간접점유의 취득
3. 점유권 승계의 효능
[5] 점유권(占有權)의 소멸
1. 직접점유의 소멸
2. 간접점유의 소멸
[6] 점유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 점유의 모습에 관한 추정(推定)
2. 점유의 계속의 추정(推定)
3. 권리의 적법(適法)의 추정(推定)
[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果實取得)
2. 점유물의 멸실-훼손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2. 민법은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意思)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점유설定義(정의)사(占有設定意思)’가 필요하다고 한다.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제193조).
『核心정리(arrangement)』상속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자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난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순서
다.
[2] 점유제도의 예외
민법은 점유제도의 예외로서 ① 점유보조자(제195조), ② 상속인의 점유(제193조), ③ 간접점유(제19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아
1.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점유보조자]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즉 점유주(占有主)만이 점유권을 가진다.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처음 한 경우에만 자기의 점유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판례).
3. 간접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는 않지만 보호할 필요가…(skip)
설명
민법의 주요 주제인 `점유권(占有權)`에 상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