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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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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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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내용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판례는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이라고 한다(대판 1965.5.18 65다312). 다시 말하면, 이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대외적으로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공부상 표시해 놓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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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내용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민법]명의신탁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경영경제레포트 ,
[민법]명의신탁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문제가되는점 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와 민법상의 신탁행위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해둘 필요가 있따

2.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와 민법상의 신탁행위

(1)신탁법상의 신탁행위
신탁법(법률 제900호)에 의하면,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신탁설정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 위탁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定義(정이)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동법 제1조).
이와같은 신탁관계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성립한다(동법 제2조). 그리고 부동산과 같이 등기해야 할 재산권에 관해서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동법 제3조).
따라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1)재산권을 이전하고, 2)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재산을 관리(관리신탁) 또는 채권의 담보(담보신탁) 등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탁행위와 신탁관계가 유효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2)민법상의 신탁관계(일반적 신탁관계)
민법해석학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양도담보 또는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을 하는 경우에, 이를 說明(설명) 하기 위하여 신탁행위 내지 신탁관계를 원용하고 있따 즉, 일정한 경제적 목적(채권의 담보 또는 채권의 추심)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이상의 권리(소유권)…(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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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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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의 명의는 소유자로서의 명의를 의미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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