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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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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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
1. 시기지定義(정의) 촉구
1) 촉구기간
사용자는 연차유급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1.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되는 휴가는 1주 40시간제하에서 발생한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한정된다
따라서 1주 44시간제에서 발생하는 연/월차휴가와 1주 40시간제에서 발생한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닐것이다. 이때 휴가사용의 촉구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하여야 한다. .
3.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
1. 시기지定義(정의) 촉구
1) 촉구기간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촉구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2) 통보시기 및 방법
사용자는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취지
이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보다는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改善하여 휴가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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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레포트/법학행정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1.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4. 휴가사용촉진조치의 효율
1. 보상의무의 면제 등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i) 사용자는 근로…(생략(省略))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법학행정레포트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순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법학행정,레포트
다.
2. 사용시기의 통보
1) 통보요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아야 한다.
2.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되는 휴가는 1주 40시간제하에서 발생한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한정된다
따라서 1주 44시간제에서 발생하는 연/월차휴가와 1주 40시간제에서 발생한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닐것이다.
따라서 휴가사용촉구기간 이전에 한 사용자의 휴가사용촉구는 근기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다.
2. 취지
이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보다는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改善하여 휴가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