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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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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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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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가족법 및 시대별 가족법과 개정내용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일제침략후(1912년)-『조선민사령』이 발포되어 日本(일본)민법이 강제로 적용되었으나,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조선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시대별 가족법
1865년- 조선시대 후기의 법전인 대전회통에 가족 법규로서 호적, 개명, 혼가에 관한 규정이 발견되었다. 상속법은 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에 관하여 규정한다.
1. 가족법의 의의
2. 시대별 가족법
- 조선시대후기 (1865년)
- 일제침략 후 (1912년)
- 현 대 (1958년 이후)
3. 가족법 개정 내용
- 5차 개정
- 7차 개정
가족법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조선미사령 제 11조)
○ 제사권,호주권,재산권을 모두 상속(제사권이 중요하다고 인식)
○ 형망제급의 원칙 적용
○ 상속순위
- 직계비속 : 적출이 없고 서출만 있는 경우 서자가 상속. 대습상속 인정
-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제
- 家에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을 경우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조모, 모, 처의 순위로 여자가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고 제사권은 상속 못함→ 사후양자가 선정 될 때까지 봉사는 호주가 섭행
- 피상속인에게 적서자가 수인이 있더라도 유산은 제사상속인이 전부 승계 및 상속 → 다른 적서자는 분배청구권을 가짐
- 1933년부터는 제사상속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으로부터 분리되어 호주상속(재산상속을 수반)이 상속의 중심이 됨
○ 호주가 아닌 가족이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 제1차로 동일 가적내의 직계비속이 균분 상속 → 출가녀는 상속인 …(To be continued )
다.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definition (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親子法)·후견법·부양법·호주승계법 등으로 구성된다된다.완성 , 가족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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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reference(자료)는 가족법 및 시대별 가족법과 개정내용을 요점한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