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kr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 > per2 | per.kr report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 > per2

본문 바로가기

per2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12 21:09

본문




Download :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hwp




그리고 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육체적 불이익, 가족/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한다.
또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할 때에는 통근차량의 제공 등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2.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제한

1) 서
배치전환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권행사의 업무상 necessity need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7)”에 의해 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치전환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따

2.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제한

1) 서
배치전환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권행사의 업무상 necessity need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7)”에 의해 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조활동에 대한 혐오 등 부노에 해당하는 배치전환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95누...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

1. 제한의 법적 근거

근기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2) 업무상 necessity need
업무상 necessity need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또한, 해당근로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합리성도 요구될 것이다.

2) 업무상 necessity need
업무상 necessity need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97다18165/18172).

3.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1) 직무내용의 한정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이행과정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가 특정된 경우라면 그 일방적인 변…(省略)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 ,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배치전환 명령 제한 관련 법적 검토

Download :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hwp( 67 )


다. 그러나 노조활동에 대한 혐오 등 부노에 해당하는 배치전환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95누9792).

3)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해당근로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합리성도 요구될 것이다.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
배치전환,명령,제한,관련,법적,검토,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배치전환%20명령의%20제한%20관련%20법적%20검토_hwp_01.gif 배치전환%20명령의%20제한%20관련%20법적%20검토_hwp_02.gif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
순서


설명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

1. 제한의 법적 근거

근기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Total 9,532건 626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ww.terror.per.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www.terror.pe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