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 미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 미 (대판 199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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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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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평당 가격을 금 2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감액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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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 미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 미 대판 1999.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대판 1999. 4. 23, 98다53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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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대판 1999. 4. 23, 98다53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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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대판 1999. 4. 23, 98다53899 판례공보 1999, 1007면 ) 목차 I. 사실관계 II. 원심의 판단 III. 대법원의 판결요지 IV. 판결의 논점해설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인정범위 3.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4.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5. 원심에 대한 비판 및 사견 V. 관련 최신판례 (대법원 2002.3.29. 2000다577) VI. 관련 최신논문 任成權, 同時履行關係에 있는 給付의 請求, 比較私法(`99.12) pp.443-465 ★ 서지사항 ★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판, 법문사 김준호, 민법판례 제5판, 법문사 이은영,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곽윤직, 채권각론 신정 수정판, 박영사 양창수, 동시이행의 항변권, 고시계 1990. 7. 임성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급부의 청구, 비교사법 1999. 12. I. 사실관계 원고(마가웅)가 소외 서정욱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원심 판시 분할 전 658의 5 토지 1,918㎡(580평 ;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피고(김진복)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평당 금 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금 17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절반만 매수하기로 하고서 원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959㎡(290평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치를 특정하여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금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