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처우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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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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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방시설의 종류
경비시설의 정도를 기준으로 경비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수용자의 자율에 의존하는 완전개방시설과 도주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시설을 갖춘 반개방시설이 있다 UN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의 권고안에 따르면 개방시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도주에 대한 방지수단이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현행법상 개방시설에 의한 처우
우리나라의 경우에 1961년 수원교도소가 개청하면서 모범수형자를 전국에서 집금하여 수형자자치제를 도입하고 반개방처우를 실시하여 온 바 있고, 1988년 4월부터는 수원, 순천, 마산교도소에 개방처우대상자를 전국에서 선발하여 분산 수용하여 완전한 개방처우의 전단계로서 준개방처우를 실시한바 있다
행형법은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adaptation(적응) 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행형법 제44조 제2항) 천안교도소를 개방교도소로 운영하고 있다
(2) 외부통근제
① 외부통근제 의의
외부통근제(work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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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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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처우에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개방시설의 기원은 19세기 말 스위스의 비쯔빌(Witzwil)교도소로 부랑자를 비롯한 일반범죄자에게 개방처우를 실시하였다.개방처우에대하여 , 개방처우에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의 완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처우시설로서 개방교도소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