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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단체교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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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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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체교섭거부를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은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 the gist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제3자 위임금지조항을 위반한 교섭요구에 상대하여 단체협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만 질 뿐 교섭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省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단체교섭거부의 의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유형의 하나로서 단체교섭거부는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 단체교섭거부법학행정레포트 , 단체교섭거부
설명
단체교섭거부,법학행정,레포트
다. 단체교섭의무 위반행위에는 단체교섭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물론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Ⅱ. 단체교섭자체의 거부

1. 유 형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비롯하여 회사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한 교섭 거부, 조합원의 수가 소수라는 이유로 한 교섭거부, 단체교섭시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것 등이 단체교섭 자체의 거부가 된다

2. 단체교섭자체거부 행위의 성립
1)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 범위
이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상의 제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한편 사용자단체도 그 구성Cause 개별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아
2) 유일교섭단체 조항 등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다른 노조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이며 이 조항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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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단체교섭거부

Ⅰ. 서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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