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09조) 요약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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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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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 통설이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하며,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자체는 가능하다.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의 경우에는 표의자가 착오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도달의 문제와 대리인 문제가 된다
설명
3. 109조 적용범위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목차
순서
2) 중과실
1. 착오의 태도 및 모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공인중개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09조) 요약요약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요약한 글입니다.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 표시기관의 착오는 표시상의 오류와 동일 시 된다
1) 중요착오
착오의 취소요건
: 잘못 기록하는 오기나 말을 잘못하는 오담, 내용인식을 잘못한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공인중개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09조) 요약정리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표시 과정에서 그 내용의 동기가 나타났다면 취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의 태도 및 모순
- 유발된 동기 착오는 취소가 된다 귀속재산의 증여와 같은 실수나 공무원의 법령 해석의 오류에 의한 증여는, 취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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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사유가 아니다.
민법 제 109조, 민법 109조, 착오의사표시, 의사표시의취소, 의사표시
4. 관련 판례 설명(說明)
본문일부
[공인중개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09조) 요약요약
동기는 의사표시 그 자체는 아니다. 다시 말해면,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다를 경우에는 conclusion(결론)적으로 착오가 아니다.
그 동기가 계약체결 당시에 표시되지 않은 동기라면 유효이고, 표시된 동기라면 취소사유가 된다 취소가 가능하다.
2. 착오의 취소요건
-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
- 전달사자나 대리인의 사고는 착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