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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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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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을이 운행 중 접촉사고를 내어서 상대방 차의 운전사와 다투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 갑은 충분히 탈 수 있는 기차를 놓쳤다.
ⓐ 이 경우 갑은 택시요금 5천원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
ⓑ 갑이 기차표를 환불하고 다음 시간 기차표를 구입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을 을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가 ?
ⓒ 갑이 11시 기차를 타고 대전에 가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약속시간에 가지 못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므로써 100만원의 손해를 본 경우, 이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
ⓓ 갑이 다음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사고가 나는 바람…(생략(省略))
,감상서평,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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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따
[ example(사례) 연구 ]
⒜ 사 안
갑은 서울역으로 가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을이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민법상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에대한연구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감상서평레포트 ,
레포트/감상서평






설명
1. 손해배상의 의의
2. 손해배상의 범위
3. 손해배상액의 산정
4. 손해배상액의 예정
5. 손해배상자의 대위
2. 손해배상의 범위
(1) 민법 제393조의 해석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서울역 오전 11시발 대전행 새마을호를 이용하기 위해서였고 기차표는 미리 예매해 두었다.
순서
민법상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에대한연구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