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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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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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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
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따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discrimination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discrimination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skip)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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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보장, 향상...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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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다.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
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
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
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순서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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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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