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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 경수로발전소의 핵사고 발생시 KEDO 및 회원국의 배상책임 검토 > pe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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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 경수로발전소의 핵사고 발생시 KEDO 및 회원국의 배상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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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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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민법시행법(EGBGB) 제40조 제1항은 행위지주의에 갈음하여 선택적으로 피해자는 결과가 발생한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이 “Cause 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日本 국제사법(제11조 제1항)이나 현행 대한민국섭외사법(제13조 제1항)도 해석상 같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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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 경수로발전소의 핵사고 발생시 KEDO 및 회원국의 배상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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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 경수로발전소의 핵사고 발생시 KEDO 및 회원국의 배상책임 검토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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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북한내 경수로발전소의 핵사고 발생시 KEDO 및 회원국의 배상책임 검토에 대한 글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자신의 법적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이러한 배타적 준거법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자력에 가까운 북한 및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KEDO나 KEPCO(시공 및 건설자), 한국중공업 (core부품의 제조자-제조물 책임)에게 청구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며, 이 경우 보다 유리한 준거법을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사법적인 접근을 모색할 것이다.
,기타,레포트


Ⅰ. 서론
1. 원자력 손해배상의 법적성격2. 문제 해결의 방향
Ⅱ. KEDO 및 회원국의 당사자능력
Ⅲ. KEDO-북한간의 조약상 원자력 사고처리에 관한 규정
1. Supply Agreement(경수로 공급협정)
2. 경수로 공급협정 제11조의 내용
(1) 재판관할권
(2) 준거법 지정
(3) 책임의 귀속
3. 소결 ; 북한의 국내법 제定義(정의)무와 배상책임구조 展望(전망)
Ⅳ. 재판관할권의 검토
1. 일반적인 재판관할권인定義(정의) 기준
2. 파리협약 및 비엔나 협약의 재판관할권 통일 ; forum shopping의 방지
3. 소결
Ⅴ. 준거법의 지정
1. 문제의 제기 ; 경수로공급협定義(정의) 불명확성
2. 일반적인 경우 ; ‘불법행위지법’
3. 예외적인 경우의 검토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Ⅵ. 준거법의 성격에 따른 KEDO와 회원국의 배상책임
1. 배타적 책임집중주의 ; 한국, 日本 , 유럽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2. 책임집중주의의 결여 ; 미국 The Price-Anderson Act
Ⅶ. conclusion - KEDO와 회원국의 배상책임과 발전적 대안



Ⅴ. 준거법의 지정

1. 문제의 제기 ; 경수로공급협定義(정의) 불명확성

북한-KEDO 간의 경수로 공급협정은 북한 내 핵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율할 북한의 입법의무를 규정하고 있따 일반적인 원자력손해배상법은 당해 국가내의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하여 배타적인 재판관할권과 당해 법규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따 그러나 경수로 공급협정이 북한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의무는 사업자 책임집중주의와 KEDO에 대한 구상금지 및 KEDO의 책임에 대한 보장책 마련 정도에 불과할 뿐, 당해 제정 법률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한다는 식의 준거법규정을 마련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2. 일반적인 경우 ; ‘불법행위지법’

재판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해서 정하여진다. 각국의 국제사법규정이 조금씩 문언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준거법을 “불법행위지법”으로 정하고 있따
그런데 이 불법행위지의 定義(정의) 은 당해 불법행위의 행위지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손해발생지까지도 포함하는 定義(정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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