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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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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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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을, 중지미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이나 면제를, 불능범은 범죄불성립이나 형의 임의적 감경으로 우리 형법 조문 제25조~제27조에 규정되어 있따
그런데, 이러한 미수범이 어떤 특수한 범죄의 경우에서는 그 성립여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미수범의 관련문제가 있따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특수한 범죄의 미수범 성립여부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판례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 내용을 요약해보고자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이러한 미수범은 그 성립요건을 주관적 요건인 고의와 객관적 요건인 범죄 실행의 착수, 범죄의 미완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신동운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립요건에 앞서 무엇보다도 형법 각 본조에 미수범 처벌 규정(형법 제29조)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 형법이 원칙적으로 기수범 처벌이고 미수범의 처벌은 형법 각 본조에 특별히 명시되어있는 범죄의 경우에만 처벌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성립요건이라는 점에서 예비• 음모와 구별된다
미수범의 종류에는 행위자가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장애미수(제25조),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原因)이 자의에 의한 중지에 있는 중지미수(제26조),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인 불능미수(제27조)세가지가 있따 이 중에서 장애미수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미수범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영일 교수님은 과실범의 미수의 대하여도 제시하고 있따 물론 그러한 opinion 다음에 바로 과실범은 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곧 성립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전혀 형법상의 의미가 없으므로 과실범의 미수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 보고서에서도 통상적으로 미수범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투비컨티뉴드 )



형법총론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형법총론다시[1]..


미수범은 행위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 즉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한다.

순서

미수범은 행위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 즉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한다.형법총론다시[1].. , 형법총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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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수범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특수한 범죄를 보통 거동범, 부작위범, 결과적 가중범의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그 미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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