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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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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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따
대판 89.3.28. 88다카4994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동지, 대판 96.12.10. 95다24364 판결).
대판 99.11.26. 99다34499 (교통사고) 피해자의 insurance자(insurance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insurance자(가해자로서 자동차종합insurance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insurance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율가 달성되어 피해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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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2.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1)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즉 변제·대물변제·공탁은 절대적 효력이 있따 상계에 관해서는 학설은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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