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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 호등제와 토지소유시론」을 읽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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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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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당 전기 호등제의 운용 원칙은 송사(宋史)의 난 이후 조적제도(造籍制度)의 문란과 전토 소유액간의 편차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운용원칙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호등제는 ‘균전적 지배’의 이념과는 상반되게 호간(戶間)의 빈부격차가 점차 심화된 현실 상황을 전제로 조용조 수취체제의 모순을 보완하는 제도적인 조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당 전기 호등제의 이러한 의미는 호등 산전의 근거가 되는 객호 ‘자산(資産)’의 내력에서도 확인된다 객호의 전토소유액은 호등 산정이 근거가 되는 ‘자산’의 다과(多寡)와 반드시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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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당 전기 호등제의 운용원칙

3. 고려전기 호등제



2. 당 전기 호등제의 운용원칙
정중남을 대상으로 전토의 균등한 소유를 전제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세역(稅役)을 부과하려 하였던 ‘균전적 지배’의 이념은 이미 당 전기에 현실적으로 ‘균전’이 불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세역 부담의 편차가 심화되면서 그 운용원칙의 變化나 보완이 불가피하였다. 즉 이 시기 호등제의 적용은 객호의 정중남(丁中男)과 그들의 빈부 상태를 동시에 고려하여 적용되었다. 또한 ‘균전’의 이념이 현실적으로 상실된 상황에서 양세 부과의 주 대상은 무엇보다도 경작 전토액이 되었다. 건중(建中) 원년(780) 양세법의 제정은 이러한 당 전기 호등제의 운용원칙이 변용되는 과정을 설명(explanation)하고 있따 즉 본적지주의에 대신하여 정중남의 구별 없이 인구이동을 사실상 용인한 현거주의(見居主義) 원칙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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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경-송대호등제와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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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관(貞觀) 9년(635) 3월에 정비된 9등호제는 ‘균전’의 원칙에 따른 빈하호(貧下戶)에 대한 우선적인 급전(給田)의 필요에서 보다는 오히려 부역의 차과(差科)를 통하여 일반민의 부담을 균등히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객호(客戶)의 빈부 상황을 근거한 호등제가 현실적인 기능을 하였던 것은 이러한 사회·경제상의 變化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처럼 양세법 시행에 따라 부세부과의 주대상은 당 전기의 인정중심으로부터 전토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전토를 포함한 ‘자산’의 다과, 즉 현실적인 빈부의 격차…(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감상서평



고려전기의 호등제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송대 호등제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동사경-송대호등제와토지소유 , 「송대 호등제와 토지소유시론」을 읽고감상서평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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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전기의 호등제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송대 호등제에 상대하여 작성했습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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