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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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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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1990년대 말에 오자 법이 다시 개정되어 현행 법인세법 제43조는 기업회계가 익금과 손금의 확정이라는 일반적 기준을 제칠 수 있다는 말을 없애버리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만 정하고 있다 결국 ① 법령의 규정, ② 기업회계라는 2단계가 들어있는 셈이 된다 기업회계가 되도록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국세기본법에 들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3조는 특별한 창설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기업회계를 “존중”한다는 국세기본법의 표현보다 한결 센 말투를 쓰고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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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① 기업회계에 우선하도록 명시된 법령, ② 기업회계, ③ 세법의 일반 규정인 권리의무확정이라는 3단계의 규범체계를 갖추었던 셈이다. 곧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기업회계에 따른 손익계산이 법인세 목적으로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규정이 법인세법에 생겨나, 익금과 손금의 확정이라는 세법상 원칙적 기준은 기업회계의 규범보다 후순위로 밀려났다. , [경영][법인세]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법인세 기업회계 세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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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리하여 財務諸表(재무제표) 가 왜곡되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1990년대 중반에는 기업회계를 우선한다는 내용이 세법에 들어오게 되었다. 현행법은 1999년부터 시행된 것이고, 그에 앞서 1990년대 후반 몇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財務諸表(재무제표) 의 상당부분을 기업회계의 원칙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작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위와 같은 경과를 거쳐 현행법은 1990년대 초반의 옛 법으로 돌아온 셈이 되고,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기업회계의 관행은 보충적 효력만을 가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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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우리 세법에서 기업회계가 어떤 지위를 차지해야 마땅한가라는 문제에 관련되어는 안정된 답이 있다고 보기는 아직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