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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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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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특별공제나 기타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각종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연금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예식비 장례비 및 이사비공제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등이 있다 또한 세액공제에는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정치자금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등이 있다
1-2) 원천징수란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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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다.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다.
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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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
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 목차 -
1. 槪念정이
1-1) 연말정산이란
1-2) 원천징수란
1-3) 연말정산 실시이유
2. 실태
2-1) 연말정산 과정
3. 問題點과 그 요인
3-1) 개정된 연말정산으로 인해 나타난 問題點
3-2) 요인 - 절대적 소득감소
3-3) 요인 - 심리적 소득감소
4. 주요국의 공제 example(사례)
5. 해결대안 및 정책제안
5. 출처
1. 槪念정이
1-1) 연말정산이란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 특정사업소득 또는 특정연금소득이 있는 자는 매월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예납적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시 연간소득(연간합계액)에 대하여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