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애완견 소음과 관련된 법조문 및 판례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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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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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ㆍ유지하여야 한다.순서
④ 입주자 등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한다. < 신설 83.6.10 >
※애완견의 소음과 관련된 법조문 및 대표적 판례분석
③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31>
●관련 법조문
[이용대상]
◈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동주택의 범위와 애완동물의 사육에 관한 법 ◈
●판례들에 대한 結論
●2005년 관련 판례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설명
3.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애완견 , 소음 , 판례 , 법조문 , 애완견 소음 , 개 소음 , 강아지 , 판결문 , 민사소송
1. 법 제 38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1) 공동주택관리령
① 법 제3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참고자료]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 [이용대상]
애완견의 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판례들에 대한 分析과 관련 법조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 개정 98.12.31 >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관련 법조문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최신 관련 판례 (2008년)
제5조(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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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주택관리업자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등)
다.
[법학] 애완견 소음과 관련된 법조문 및 판례 分析
[참고資料]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개정 89.9.5/ 98.12.31 >
●2007년 관련 판례
애완견의 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판례들에 대한 분석과 관련 법조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