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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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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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제5조, 제10조, 제13조)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그리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두고 있따
취소에 관한 제규정(제140조이하)은 한정·금치산선고나 실종선고의 취소와 같은 공법상의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혼인·이혼 등의 신분행위상에서의 취소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된다된다.無效와取消 , 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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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
2. 취소
2. 취소
가. 의의
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무효가 되므로 그 전까지는 유효하다.
다…(drop)
다.
나. 구별관념
취소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잃게 하는 것,
철회는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발생을 저지시키는 것,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계약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해지는 해제와 같으나 다만 계약의 성질이 계속적인 계약관계이므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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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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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無效와取消



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