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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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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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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들의 예규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괸리에관한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이기만 하면 적용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법, 산재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이주외국인노동자에 , 이주외국인노동자에의약보건레포트 , 이주외국인노동자에
의 전면적 노동관계법의 적용문제
이주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5조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差別이 없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다시 한번 명백히 이야기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이 노동관계법의 전면적인 적용의 대상의 되는 근로자이며 단지 출입국관리법 상의 제한을 받는 근로자일 뿐 어떤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 따라서 어떠한 주저도 없이 운동단체들은 시간외수당, 휴일근로 수당은 물론이거니와 휴게시간, 퇴직금 등에 대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결단코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政府기구가 아닐것이다.

이주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르조아 외피를 쓰고 있는 한은 이러한 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제8조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법, 의료保險(보험) 법 사항 중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의 보호 이들의 지침을 보면
1. 폭행 및 강제근로의 금지, 2. 연수수당의 정기·전액·통화불·지급 및 금품청산
3. 연수기간, 휴게·유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연수
4.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5.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6. 산재법 및 의료保險(보험) 의 혜택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들만의 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노동부 노동부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미련을 가져서는 안된다된다. . 단지 노동관리를 하는 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산재법의 보상에 있어서는 일실수익의 경우 체류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한국에서 벌 수 있는 임금으로 계산을 하나 그 이후의 일실이익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벌 수 있는 임금으로 계산됨을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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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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