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의 위반사례 및 행정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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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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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생활전문
다.
가.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나. 여행업자 등의 주의의무의 점에 대하여
2. 다음 피고 김상규의 상고이유를 본다.
4.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자료(資料)>
법 원 명 : 대법원
선고일자 : 1998. 11. 24.
사건번호 : 98다25061
선 고 : 선고
사건구분 : 판결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사건의 내용>
[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
[2]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定義(정이) 국외여행인솔자의 법적 지위와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
[3] 기획여행에 참여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외여행인솔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여행업자 및 위 국외여행인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事例
[4] 상해保險의 성격을 가지는 해외여행保險에 가입하여 수령한 保險금이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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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회사 및 피고 임일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과실의 점에 대하여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점에 대하여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견해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